2024-04-26 13:02 (금)

김선교 "스카이72 골프장, 인천공항부지 불법점유...지난해 923억원 부당이득"

  • 기자명 박재근 (withjkon@travel-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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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에 조성된 스카이72골프장이 지난 2020년 12월 실시협약이 종료됐음에도 현재까지 불법점유하면서 1,69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스카이72는 설립당시 자본금이 10억원에 불과했으나, 수차례의 유상증자결과 380억원으로 증가했다는 것.

또, 2020. 12. 31.까지 골프장을 운영하며 무려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자본금의 약 5배에 이르는 이익을 남기며, 이 중 약 1,235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의 실시협약 종료(2020.12.31.)이후 공사는 스카이72측으로부터 시설을 인계받아야 하지만, 스카이72측의 방해로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스카이72 측이 지난 2020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을 시작으로, 감사원, 청와대, 국회, 언론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전을 펼치면서 현재까지도 불법점유 상태하면서 영업을 지속 중이라는 것.

스카이72측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법원의 입찰금지 가처분 및 부동산 인도 소송 1심과 2심을 제기해 모두 패소했고, 현재 3심인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 2021년 한 해만 923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매일 3억원 가량의 이익을 챙겨가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야간영업까지 성업중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김선교 의원에게 스카이72가 2년 가까이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를 무단점유하면서 얻은 부당이득을 1,692억원으로 추정하고, 공사가 입은 손해는 1,0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스카이72측은 "무단점유에 따른 매출총액이 1,692억원"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손해배상 등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토부 소관 많은 민자투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계약조건 등을 강화해 공적자산을 무단점유하며 취득한 부당한 이득이 사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카이72골프장은 김대중 정부 당시 2002년 공항 주변지역 개발 골프장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現공항시설법), 항공법 등에 따라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골프장 시설을 설치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점유하며 운영하되, 사용기간이 종료하면 설치한 건물 및 시설물을 모두 공사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총 면적은 3,648천㎡으로, 대중골프장 81홀, 33동 건물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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