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등 지역의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에서의 불법 낚시행위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별 포획금지 기준을 보면, ▲넙치(광어) 35cm 이하 ▲조피볼락(우럭) 23cm 이하, ▲농어 30cm 이하 등이다.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에 낚시객들이 몰리는 화성시 국화도 및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시흥시 팔미도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부근 등이다.
단속은 각 시군,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하며, 적발될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