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여름 휴가기간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해안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수사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구 등이다.
특히 ▲불법 파라솔 영업 ▲가설건축물 및 차량을 이용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유독물질을 비롯한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는 게 경기도 특사경의 방침이다.
불법 파라솔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어린 물고기 포획 등 불법 어업 행위의 경우 공유수면법, 식품위생법,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