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3:02 (금)

국제선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3곳 지정

  • 기자명 진영택 (everywhere@travel-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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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국제선 운행 항공사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으로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주) 등 3곳을 지난 14일자로 지정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국내 온실가스 검증분야 인정기구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그간 검증업무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검증업무 수행계획 등을 평가해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 검증기관으로 등록 후,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에 참여,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는 지난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결의에 따라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상쇄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2020년 6월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88개국이 이 제도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다.

이 제도는 시범운영단계(2021~2023년), 제1단계(2024~2026년) 및 제2단계(2027~2035년)로 구분?운영되며, 시범운영단계와 제1단계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제2단계부터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9개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주), 제주항공(주), 주식회사 진에어, 주식회사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인천)는 매년 검증기관으로부터 국제선 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은 후 연간 배출량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준량을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 시행 예정인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의무 이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출량 관측(모니터링), 상쇄량 검증 및 검증기관 지정?관리는 환경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 안전평가대응?기술협력 및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등은 국토교통부가 맡기로 지난해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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