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영국발(發)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1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운항 중단은 내년 1월 7일까지 이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항공편 운항중단 조치는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방대본은 또,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발(發) 입국자에 대해 경유자를 포함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 국가 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외교·공무, 인도적 사유 외의 신규비자 발급도 중단한다.
이와 함께 두 나라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항공편 운항중단 조치는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