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모바일 앱(app)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휴대품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제도'가 다음 달 중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정식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할 때마다 종이로 된 신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불편함과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앱에 신고자 인적 사항을 입력해두면 매번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이 대상 물품만 추가로 앱에 입력해 신고하면 된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신고 물품이 있는 여행자의 경우, 세관 검사대에서 모바일앱이 자동으로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은 현재 시범 운영 단계이며, 관세청은 올해 모바일로 관세를 납부하는 기능도 앱에 추가할 예정이다.
- 기자명 선유랑 (ssonyurang@travel-lif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