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이 다음달부터 거창창포원 자전거 대여를 유료화한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자전거 이용료를 1시간 기준으로 1인승 1천 원, 2인승 2천 원, 4인승과 6인승은 4천 원으로 하고, 30분 초과당 5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춘구 환경과장은 "이번 이용료 부과는 거창창포원의 자전거대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거창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거창창포원의 홍보를 위해 자전거대여소를 무료로 운영해왔다.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