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1:33 (목)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서 심야 음주·취식 금지...26일부터

  • 기자명 선유랑 (ssonyurang@travel-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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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경관으로 잘 알려진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당분간 심야 시간대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제주시는 오는 26일 밤 10시부터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오전 6시 사이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호테우해수욕장은 제주시 도심지와 가깝고 주변에 숙소가 많은 데다, 경관이 수려해 도민과 관광객이 몰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 야간 개장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열대야를 피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음주와 취식 행위가 빈번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제주시는 시 공무원과 자치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하는 한편, 해수욕장 주변에 현수막을 걸어 행정명령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다시 취식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양해와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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