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0:45 (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대상 포함...사업자, 1년 내 등록해야

  • 기자명 진영택 (everywhere@travel-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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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 확대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일부 상조업체가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는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탓에, 해당 업체의 폐업 도산이 일어나도 해당 상품의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개정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개정 이후 신규로 체결된 계약에 한정하고 선수금 보전비율을 연 10%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는 등 유예규정을 뒀다.

할부거래법은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20%로 인하된 바 이에 맞추어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연25%에서 20%로 인하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불식 할부거래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 가정의례상품도 등록 선수금 예치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돼,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가 인하되어 소비자에게 과도한 할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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