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의 생사 여부는 결국 법원이 결정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오늘(15일) 밝혔다.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한 권리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신에 이스타항공의 독자적인 경영 활동도 중단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회생법원이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사나흘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이번 결정의 경우 이스타항공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법원의 이례적 결정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어제 저녁 8시쯤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회생까지 보통 6~9개월가량이 걸리지만, 법원의 의지에 따라 이르면 올해 상반기 매각이 완료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만약 법원이 회생절차를 거부할 경우 이스타항공은 파산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개 경쟁입찰이나 수의 계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한다.
이스타항공 인수 의사를 밝힌 업체는 건설업체 1곳, 금융업체 1곳, 사모펀드(PE) 2곳 등 총 4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협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회생절차를 거부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이스타항공은 체불임금과 퇴직금 700억원을 포함해 항공기 대여료와 공항 이용료 등 2천400억원의 미지급금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매각 협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07년 10월 설립한 저비용항공사이다.
앞서 제주항공이 지난 2019년 12월 이스타항공 인수를 발표했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난해 7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인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