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44 (금)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여기어때' 전직 대표, 2심서 무죄

  • 기자명 박재근 (withjkon@travel-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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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회사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여기어때' 측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전현직 임원들과 회사 법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심 전 대표 등은 '여기어때'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6년 '야놀자'의 전산 서버에 1500만회 이상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기어때 측이 수집한 정보의 경우, 적극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모바일에 나타나지 않을 뿐 야놀자 측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숨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숙박업소 업체명·주소·지역 등 자료는 이미 시장에 상당히 알려진 정보"라며 "굳이 피해자 회사를 통해 해당 정보를 모으지 큰 비용이나 노력이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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