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라이프 윤리강령
제정 2020. 5. 25.
제1조 (적용범위)
① 트래블라이프 윤리강령(이하 '강령')은 트래블라이프의 기사 또는 콘텐츠 생산 및 편집에 관여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객원기자, 시민기자, 여행작가, 칼럼니스트, 기타 이와 유사한 직함으로 트래블라이프의 콘텐츠 생산에 관여하는 인력은 강령의 적용 대상으로 본다.
제2조 (공정보도)
트래블라이프는 기사 및 콘텐츠 생산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향한다.
제3조 (진실보도)
트래블라이프는 진실보도를 지향하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보도 또는 제작하지 않는다.
제4조 (인격권의 보호)
트래블라이프는 개인의 명예, 사생활 보호에 각별히 유념하며, 이른바 '파파라치 식 보도'를 지양한다.
제5조 (저작권의 보호)
① 트래블라이프는 본사 소속 인력 또는 본사와 계약을 맺은 외부 필진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기사와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승낙을 받고 출처를 밝힌다.
② '누구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도, 트래블라이프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힌다.
제6조 (취재원의 보호)
기사 또는 콘텐츠로 인해 취재원이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트래블라이프는 해당 기사나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타인에 대한 가해 금지)
트래블라이프는 취재 활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
제8조 (반론청구권의 보장)
① 기사 또는 콘텐츠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트래블라이프는 이를 경청한다.
② 검증 결과, 기사 또는 콘텐츠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트래블라이프는 이를 즉시 수정한다.
부칙 (2020. 5. 25.)
이 강령은 제정 즉시 시행한다.